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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현역의원 정무특보 임명'…與 내부서도 지적 잇따라

등록 2015.03.02 09:57:04수정 2016.12.28 1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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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직원 조회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5.02.25.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이 '위헌'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법률전문가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한 명예직에는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정무특보직이 중요한데, 일도 하기전에 이런 자격 논란에 휩싸여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평가해 의장이 위헌성 여부에 대해 빨리 판단해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며 "정치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전체회의에서 "현역 의원 세명을 정무특보로 기용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색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 특별보좌관 역할을 하는게 맞나하는 측면에서 어색한 인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달 27일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가 되는 데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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