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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통영함·소해함 납품' 억대 뇌물 군수업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등록 2015.03.02 11:47:13수정 2016.12.28 1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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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검찰이 통영함·소해함에 탑재할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업자들을 추가 기소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장비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며 뒷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군사 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H사 강모(45·구속) 대표와 H사의 국내 연락사무소 N사 김모(40·구속) 이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이사는 강 대표의 처남으로 2011년 10월 말 강 대표의 지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 상륙함사업팀 팀장 황모(53·구속기소) 대령을 만나 장비 납품 계약에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100만원을 주고, 다음 해 5월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46·구속기소) 중령에게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할 장비를 납품하게 해달라며 200만원을 주는 등 지난 2013년 8월 말까지 28차례에 걸쳐 모두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대표는 2011년 9~10월 황 대령에게 자신의 회사가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며 1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은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소해함 장비 납품 관련 청탁을 하며 5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강 대표와 김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H사는 2009년~2014년 소해함과 통영함 등에 탑재될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등 핵심장비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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