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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4월 건보료 폭탄 막는다…연말정산 개편

등록 2015.03.03 05:00:00수정 2016.12.28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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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4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건보료 정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년 치 소득변동분을 4월 한 달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와 관련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 의무도입과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확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 이후 정확한 연봉을 알 수 있는 탓에 당해 연도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에 기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덜 냈던 보험료라지만 내는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761만 명이 임금상승으로 1인당 평균 25만3000원(회사 50% 부담)을 추가 납부했으며 최고액은 26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보수가 변경되면 그때그때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대상 사업장은 100인 이상이나 300인 이상을 고려중이다. 업무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업체는 제외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44.1%, 300인 이상은 31.3%를 차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변경된 보수 신고를 전자문서 교환방신식(EDI) 웹 문서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며 "대상 업체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산 보험료에 따라 3·5·10회로 나눈 분할 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직이나 폐업 등이 발생하면 사업장은 물론 건보공단의 납부 관리가 힘들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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