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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에서 한번만 내면 된다

등록 2015.03.03 10:08:57수정 2016.12.28 1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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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이달 중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 실시협약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그동안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에서 따로 통행료를 지불해왔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은 이달 중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현재는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마다 별도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동시 이용 시, 중간 요금소에 정차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도입되면 입구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최종 목적지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이 시스템은 영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들은 (고속도로와)민자도로를 함께 이용할 때마다 두 세번 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런 불편함이 자동으로 해소되고 운행시간도 일부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로도로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까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천안~논산(2002년 개통), 대구~부산(2006년), 부산~울산(2008년), 서울~춘천(2009년), 서수원~평택(2009년), 평택~시흥(2013년) 등 6개 민자도로와 2017년 개통 예정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노선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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