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 입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립대 평균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기성회 회계가 교비회계로 바뀌면 대학이 재정 수입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국립대 기성회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50여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기성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교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걷고 있다"며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냈고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립대는 더 이상 기성회비를 걷기 어려워져 이같은 내용의 대체 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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