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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서 '금품제공' 현직 조합장 현행범 체포

등록 2015.03.04 08:16:49수정 2016.12.28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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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3월11일)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던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4일 진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인 이모(55)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40분~2시께 조합원 2명의 집을 방문해 현금 20만원씩 총 40만원을 건네며 "조합장(선거)에 나왔다"며 자신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다.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 집을 방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도로에서 이씨의 차량을 차단하고 검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씨의 옷에서 5만원권으로 된 80만원의 돈뭉치와 조합원 명부,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날 조합원 2명에게 20만원씩 총 4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한 현금 역시 조합원에게 제공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해 추가 금품수수 관련자가 있는지 조사한 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돈을 받은 조합원이 70대와 80대의 고령이어서 처벌 여부는 검찰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매수·이해유도죄)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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