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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변, 朴대통령 김영란법 거부권 행사 촉구…교원단체 등과 헌법소원도 검토

등록 2015.03.06 10:18:36수정 2016.12.28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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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하자는 대한변협 입장 지지"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변은 또 언론사 및 교원단체 등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를 현재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시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무효인 법률이 올바르게 개정돼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기본권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만 공직자도 아닌 언론인과 사학관계자에 대해 공공성 등을 이유로 공직자와 동일하게 특별한 제한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변은 같은 맥락에서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기자와 교원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공포의 감시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변은 "과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례는 김영란법과 같이 정부입법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질된 경우가 상당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변은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김영란법이 이대로 공포될 경우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된다"며 "이 경우 언론인과 언론사, 유치원단체와 사립학교단체 및 교원단체 등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거부권은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차원에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안은 국회로 돌아가고,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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