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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달 1일부터 서초구 지하철역 주변서 담배 못 피운다

등록 2015.03.31 08:02:07수정 2016.12.2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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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전면 금연 시행이 한달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건대입구역 앞에 설치된 흡연부스 '타이소(TAISO)'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2015.02.0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애연가들이라면 출퇴근길 지하철역 인근에서 담배 한대 피우는 습관을 갖기 마련이다. 이러다 보니 지하철역 주변은 항상 담배연기가 끊이질 않아 비흡연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역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사당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등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121개소다.

 금연구역 구체적 범위는 '외부 출입구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이다. 사람이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 출입구 시설 좌·우측 및 뒤편도 포함된다.

 구내 대표적 쉼터인 사당역 14번 출구 앞 만남의 광장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간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는 6월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한 뒤 7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서초구는 금연구역임을 모르고 흡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 금연구역 곳곳에 바닥 표시재를 설치하고 출입구 계단에도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기로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특히 출퇴근 시간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지하철역 주변의 금연 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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