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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술유출'혐의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공소사실 부인"

등록 2015.03.31 16:13:41수정 2016.12.28 14: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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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LG디스플레이(이하 LGD)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D)와 LGD 협력업체 임직원 등  5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 심리로 열린 노모(48)씨 등 삼성D 임직원 4명과 LGD 협력업체 A사 대표 윤모(51)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 5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OLED 제조를 위해 A사가 보유한 설비 구매를 타진했다"며 "LGD 측은 기밀유출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구매과정이었으며 이런 일로 기소된 것은 업계에선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기밀이 되려면 비공개성, 경제 위험성, 비밀관리성 등 3개 특성이 성립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판사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다음 기일 때 LGD 측의 기술 관련 설명을 듣고 삼성D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내년 2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5월21일 오후 3시 열린다.     

 삼성D 임직원 4명은 2010년 5~6월 A사를 차례로 방문, LGD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Face seal) 주요 기술자료' 파일을 전달받고 중소형 패널에 대한 합착테스트를 2차례 실시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검은 2012년 삼성의 OLED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D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D 임직원 등 11명을 기소해 최근 1심에서 이 가운데 4명의 유죄를 받아냈다.

 한편 삼성전자와 삼성D,LG전자와 LGD는 이날 영업기밀 유출 등 상호 진행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기밀유출은 형사사건으로 소취하가 안 된다"며 "검찰에서 공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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