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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인혁당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 안 돼"

등록 2015.03.31 18:28:29수정 2016.12.28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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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이듬해 4월8일 대법원은 고(故)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확정판결 뒤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현세(66)씨가 "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불법 체포·구금된 뒤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881일 동안 구금됐다.

 이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2005년 12월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건을 조작해 8명씩이나 사형에 처한 것은 분명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씨는 2008년 9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은 뒤 형사보상금 2억7800여만원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5억7900여만원을 더 받았다. 이후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라며 추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는 이씨에게 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씨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으며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뒤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도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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