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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형표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인권문제 없을 것"

등록 2015.04.02 11:27:12수정 2016.12.28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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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시스】권주훈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소관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이 의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5.04.02.  joo2821@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어린이집에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토록 해도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모든 교사와 원장, 부모의 동의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인권문제가 크게 제기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6% 정도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중인데 거기서 인권문제가 제기되거나 만족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기술적인 문제도 충분히 인권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복지부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돼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 전송된다.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추진됐었지만 영상 무단 유출과 보육교사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 중 개정안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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