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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선박제조 하도대급 실태 조사 착수

등록 2015.04.19 12:00:00수정 2016.12.28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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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약 10일간 선박제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 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 제보 중 48.1%가 하도대금 관련이었다. 

 주요 조사대상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는 대형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사 10여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1차 협력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인 것으로 확인되면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스스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되, 해당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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