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힙합가수 범키 마약 투약·판매 혐의 '무죄'

등록 2015.04.20 16:26:36수정 2016.12.28 14:53: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첨부용/범키

법원 "구체적 증거 없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힙합 가수 범키(본명 권기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구체적 물증이 없는 상태서 증인들의 진술이 있으나 이마저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측에 기인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범키는 지난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범키는 지난 2010년 '투윈스' EP 앨범 '투스윙스(2wingS)'로 데뷔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