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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공공아이핀 일제정비…본인인증 다시 받아야

등록 2015.04.30 12:00:00수정 2016.12.28 1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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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마이핀(My-PIN) 서비스가 시행되기 하루 전날인 6일 오후 서울 종로 1,2,3,4가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마이핀 발급을 안내받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금지되면서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14.08.06.  bluesoda@newsis.com

유효기간 둬 갱신해 사용하도록 운영방식 변경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지난 2월말 발생한 공공아이핀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사용자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다시 받도록 일제 정비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5월1일부터 공공아이핀 일제정비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5일 행자부가 발표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아이핀 이용자는 ▲재인증(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받은 후 ▲기존 비밀번호를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는 두 단계의 재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아이핀 이용자들은 아이핀(아이디 및 비밀번호)을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월28일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이후 아이핀도 다른 본인확인 수단과 같이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일제정비를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공공아이핀을 재인증 받았거나 새로 발급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에서 발급 또는 재인증 받았을 경우 1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경우는 3년이다.

 행자부는 당장 재인증을 받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임시 사용기간(1~7일) 동안에는 기존 아이핀을 쓸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임시 사용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인증을 받을 경우 곧바로 쓸 수 있다.

 재인증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www.g-pin.go.kr)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정보(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한편 행자부는 3월 발표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해 현재 공공아이핀에 대한 24시간 관제 체제를 운영하고, 발급 건수 급증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 같은 IP로 반복 접속할 경우 자동차단하고 파라미터 위변조 등 해킹방지 기능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핀 이용제도 개선, 시스템 정밀진단 및 재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김석진 행자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일제정비를 계기로 부정발급이나 도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이 해소돼 신뢰받는 공공아이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한 아이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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