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보증채무 이행금' 20억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SC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부당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SC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신용보증기관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고객들에게 여신을 제공해 왔다.
SC은행은 이들 기관 및 회사들로부터 신용을 보증받은 고객들에게 부도·연체 등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해당 고객의 신용을 보증한 기관 및 회사에 이를 통지하고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 채권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한다.
SC은행은 이 경우 회계상 신용보증기관 및 회사로부터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2~8월 SC은행과 SC금융지주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즉 SC은행이 보증채무 이행금 충당 과정에서 임의로 원금회수가 먼저 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이자수입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서울국세청은 이에 2008년과 2010~2012년 기준 SC은행이 이자를 먼저 회수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했을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20억596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관련 과세자료를 종로세무서에 통보했다.
SC은행은 종로세무서가 이 같은 추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S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금 충당 방식이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을 계산할 때 특별한 약정 없이 차입금과 그 이자 금액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가였다.
SC은행은 ▲신용보증기관 등이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원금채무와 이자채무를 구분 보증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정한 만큼 변제금 성격이 처음부터 특정돼 있다며 보증채무 이행금 충당 방식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즉 원금채무와 이자채무가 구분돼 있고 신용보증액 한도가 있는 만큼 변제충당 순서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SC은행은 또 보즈채무 이행금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특별한 약정 없이'를 조건으로 한 법인세법 조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SC은행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제자가 원금과 이자 모두에 달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은 이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SC은행의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이 변제할 보증채무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특정돼 있고 신용보증기관 등이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어 이 같은 이해관계 충돌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SC은행과 신용보증기관 등은 수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 변제 액수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기관들 사이에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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