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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 앞두고 정치소설' 쓴 용인시장 예비후보 실형

등록 2015.05.22 22:27:17수정 2016.12.28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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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정치소설을 써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이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심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과 용인시장 선거에서 피해자 A씨(공천이 유력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방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씨는 초범이고 심씨는 이 사건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이씨, 심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4월15일 '[정치소설] 검은 제국 대한민국 Y시'라는 제목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A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당선되면 인허가 편의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이메일 등을 통해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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