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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3개월 아동 탈구 의심 증세…어린이집 교사·원장 입건

등록 2015.05.24 09:42:48수정 2016.12.28 1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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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일산경찰서는 23개월 난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53·여)씨와 원장 지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고양시 일산동고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모(2)군의 팔을 잡아 올려 전치 3주의 탈구의심 증상을 보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팔을 잡아 올렸을 뿐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와 원장 지씨를 상대로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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