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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살 여아 엉덩이 만진 50대 벌금 4000만 원

등록 2015.05.25 08:30:47수정 2016.12.28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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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살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한 50대에게 수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놀던 10살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3차례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추행의 강도가 낮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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