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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친딸 성폭행에 이어 지적장애 여성 추행, 징역 2년

등록 2015.05.26 13:35:37수정 2016.12.28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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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친딸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다시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과 정보공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친딸을 수시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법원으로부터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0년 8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도 친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 추행해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가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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