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전주한옥마을 노상주차장 내달 1일부터 유료화

등록 2015.05.27 09:33:22수정 2016.12.28 15:03: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한옥마을 기린대로 및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옥마을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한옥마을혼잡지구'를 조례로 정해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했다.

 이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급적 대중교통과 치명자산 임시주차장(무료)을 이용토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기본자동차(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기준으로 최초 30분 1000원, 30분 초과후 15분마다 500원, 1일 주차는 1만2000원을 징수한다.

 관광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시 불법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다.

 주차요금 부과․징수는 요금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PDA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요금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 및 요금고지서를 발급하여 후납 처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