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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7개부처 추가 시행

등록 2015.05.27 14:11:02수정 2016.12.28 1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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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7일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다음달부터 통일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병무청 등 7개 부처도 추가로 실시한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란 기관장·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각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 중 유보분(10~30%)을 뺀 한도에서 각 과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게 된다.

 그간 제도를 시행해온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관세청 등 6개 부처에 통일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병무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 7개 부처가 추가돼 모두 13개 부처가 된다.

 지난해 6개 부처 시범 시행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8~12월)의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38.2%),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조직문화 변화(24.3%), 근무시간내 집중하는 분위기 조성(21.3%) 등 응답이 나왔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직원만족도와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실시 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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