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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될까…오늘 헌재 선고

등록 2015.05.28 05:30:00수정 2016.12.28 1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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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기로 한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늘까지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 면직 조치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직무 이행 명령을 내렸다. 2014.08.19.  bluesoda@newsis.com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해직자 조합원 자격 여부 '쟁점'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인정 여부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이날은 창립 26주년을 맞은 전교조의 설립일이다.

 헌재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뜻한다.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역시 같은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같은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는 성격상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같은 초기업별 노조에 가깝다"며 "실업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해직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전교조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교조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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