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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번에는 교직원이…' 대구교대 성추행 논란

등록 2015.05.27 21:06:59수정 2016.12.28 1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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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총장 성희롱 발언 후 5개월만에 또다시 '물의'

【대구=뉴시스】강덕우 기자 = 대구교육대학교 교수연수회에서 한 교직원이 다른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대구여성회에 따르면 대구교대 교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경주시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교수연수회 뒤풀이가 끝난 뒤 오전 2시께 숙소로 돌아가던 중 여교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

 이날 술에 취한 A씨는 B씨의 숙소 앞에서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접촉과 함께 바로 옆 자신의 방으로 떠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숙소 방문을 여는 사이 도망쳤고,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 A씨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B씨는 학교 성희롱사건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A씨를 대구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특히 B씨는 학교측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징계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0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대구교대는 남승인 총장이 지난해 8월 학생간부 해외견학 행사 중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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