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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故 염호석 분회장 장례방해한 노조원들에 벌금형

등록 2015.05.28 05:30:00수정 2016.12.28 1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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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고 염호석(사망 당시 34세)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양산분회장의 장례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장례식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역 분회장 이모(43)씨와 비정규노동센터 직원 김모(33)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때리고 방패를 빼앗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인에 대한 장례는 실질적으로 고인의 친아버지가 주재하고 있었다"며 "이들이 유가족의 의사결정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인이 노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때 장례를 치러 달라는 취지로 유서를 남긴 점, 경찰이 별다른 사전 경고 없이 진압에 나서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노사분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 분회장의 시신을 유가족이 운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운구차량의 출입 통로를 확보하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 염 분회장이 남긴 유서엔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 못하겠다.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다"며 "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고 밝혔다.

 고 염 분회장의 유가족은 시신 발견 후 노조에 장례 절차를 위임하고 빈소를 차려 문상객을 맞이했지만 노조 측으로부터 '장례가 무기한'이라는 말을 듣고 위임을 철회, 고향에서 가족장을 치르기로 했다.

 노조는 이에 서울에서 장례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권유했지만 유가족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시신 운구를 저지하기로 하고 장례식장 운구차량 출입구 앞에서 촛불문화제 개최 명목으로 모여 운구차량의 통행로를 막았다.

 유가족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운구차량의 출입 통로 확보에 나서는 한편 노조원들에게 "운구행위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장례식 방해죄에 해당한다. 경찰을 폭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하지만 결국 운구차량 출입 통로 확보를 두고 경찰과 노조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씨와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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