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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현직 경찰, 성매매 단속 빙자 30대女 성폭행

등록 2015.05.29 00:12:37수정 2016.12.28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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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조건으로 만나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관 A(33)경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21일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33·여)씨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단속할 것처럼 위협하고 부평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매수 비용으로 준 10만원을 돌려받은 뒤 훈방 조건으로 2차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를 접수 받은 출동했으나 B씨가 진술을 거부해 설득한 끝에 지난 26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28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11시45께 근무지에서 A 경장을 체포했다.

 A 경장은 경찰에서 "성매매 사실은 시인하나, B씨가 모텔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이 들이닥칠 것이 두려워 겁을 주기 위해 성매매 사실을 녹음해 추궁했지만 금품 1억 요구는 장난으로 말한 것이고 추가로 성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A경장이 단속경찰관이라고 협박해 무마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없다고 하자 2차례 성폭행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9일 A 경장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필요시 간접대질신문을 벌인 뒤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장은 서울 경찰청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경비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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