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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선거법 위반' 하학열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등록 2015.05.29 15:10:03수정 2016.12.28 1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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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선거공보(選擧公報)에 체납 내역을 빠뜨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학열(57) 경남 고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된다.

 하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2010년 소득세 59만2000원과 2013년 소득세 392만8000원 등 소득세 452만원과 직계존속 소득세 28만5000원의 체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선거공보를 제작해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총 2만6000여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세금체납내역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며 하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과거 5년 동안 하 군수와 직계존속 등에게 부과된 세금 4900여만원 가운데 체납액수는 480만5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하 군수에 대한 체납세액 452만원은 이 사건 이전에 모두 납부됐고 나머지 체납세액 28만5000원 역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모두 납부됐다"며 벌금 120만원으로 감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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