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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석 "선거구획정위 독립 선거법 통과…역사적 사건"

등록 2015.05.30 11:32:06수정 2016.12.28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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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30일 선거구 획정위 독립을 강화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입법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정치 100년 역사의 주춧돌을 놓는 첫 발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본회의 입법을 통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맞춰 혁신적인 제도 마련에 온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국회와 정개특위의 대승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 운영하도록 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며,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 소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해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해야 하며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구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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