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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황산테러 대학교수 징역 15년…살인미수는 무죄

등록 2015.06.02 16:55:48수정 2016.12.28 15: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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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5일 오후 5시46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검 4층 형사조정실에서 고소인 서모(37)씨가 대화 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려 6명이 다쳤다. 사진은 서씨가 산성물질을 뿌린 형사조정실. 2014.12.05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검찰청사에서 형사 조정절차 중 피고소인 등 5명에게 황산을 뿌려 중·경상을 입힌 대학 조교수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7·한국계 캐나다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의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상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산은 흡입, 섭취 외에는 사망에 이르기 어려운 도구"라며 "피해자 얼굴 등에 뿌려진 황산이 입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살인미수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준사법절차가 이뤄지는 곳에서 사전에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차례 피부이식을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변제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5일 수원지검 4층 형사조정실에서 A대학 조교 강모(21·대학생)씨에게 미리 준비한 황산 543㎖를 뿌려 강씨에게 전치 8주 이상, 강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에게 전치 2~6주 이상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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