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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산테러 대학교수 징역 30년 구형

등록 2015.05.19 18:26:01수정 2016.12.28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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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5일 오후 5시46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검 4층 형사조정실에서 고소인 서모(37)씨가 대화 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려 6명이 다쳤다. 사진은 서씨가 산성물질을 뿌린 형사조정실. 2014.12.05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검찰청사에서 형사 조정절차 중 피고소인 등 5명에게 황산을 뿌려 중·경상을 입힌 대학 조교수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A대학 조교수 서모(37·한국계 캐나다인)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서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범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제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만 적용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주의적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황산을 구입한 데 이어 인터넷에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등을 수차례 검색하고 전세집을 매물로 내놓는 등 신변을 정리한 사실을 확인, 살해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5일 수원지검 4층 형사조정실 내에서 A대학 조교 강모(21·대학생)씨에게 미리 준비한 황산 543㎖를 뿌려 강씨에게 전치 8주 이상, 강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에게 전치 2~6주 이상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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