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4.16연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0만 서명운동 돌입

등록 2015.06.16 14:46:39수정 2016.12.28 15:09: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월호 시행령 개정 요구.

【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16일부터 서명운동, 국민대회 등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선다.

 4.16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회법 개정안 수용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처리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개정안 수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20일과 27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행령 개정 촉구 문화제와 국민대회가 열린다.

 4.16연대는 이날 "메르스로 인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시행령 개정 관련 계획을 연기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특별법과 시행령이 온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특조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특조위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시행령 개정요구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의결하라"며 법률개정을 통한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시한의 충분한 보장도 주문했다.

 아울러 4.16연대는 지난 1월 출범한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 가족협의회)' 법인신청이 불허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4.16연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을 냈지만 해양수산부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1년2개월동안 세월호 주무부서는 해양수산부였는데 이제와서 관련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황당해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탑승 피해 가족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지난 1월25일 출범했으며 안산 단원고 희생자, 생존자 가족과 일반인 희생자, 일반인 생존자, 화물 피해자와 그 가족 등 당시 세월호에 탑승했던 피해자와 가족들로 구성돼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