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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증선 비리 전 항만청 간부 등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15.06.23 13:50:46수정 2016.12.28 1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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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공여 혐의 청해진해운 김한식 '무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 금품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항만청 간부들이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전 인천항만청 과장 박모(60)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뇌물수수)돼 1심에서 징역 2년·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인천항만청 팀장 김모(61)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자백)한 공여자들이 향후 자백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또 "'오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장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과 구속에 따른 정신적 충격, 세월호 사고 때문에 뇌물을 건넸다는 허위자백을 했다'는 공여자들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 이외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다른 증거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죄로 판단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전 간부 박모(74)씨와 송모(54)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의 또다른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 역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1심 징역 2년)에 처했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장모(58) 전 인천해경 과장에 대한 원심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1만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이모(43) 인천해경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 등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및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에 뇌물을 주고받거나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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