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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전용카드로 하반기부터 직구한다

등록 2015.06.30 09:27:38수정 2016.12.28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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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하반기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도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들이 하반기부터 달라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PG사들이 국경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외 온라인 쇼핑(직구)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역직구)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비자와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로만 직구가 가능했지만 PG사가 매개된 경우 국내 전용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우리 중소 쇼핑몰들의 역직구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는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사와 직거래계약을 체결한 일부 국내 대형쇼핑몰만 가능하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다른 원천징수세액보다 저근 금액(80%) 또는 많은 금액(120%)으로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고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진발급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도 도입한다. 금 스크랩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에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직접 과세 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하고 감면 한도(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를 규정했다.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간과 관련된 규정도 강화했다.

 7월1일부터는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계약에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7~40일→5일)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가 법령에 명시돼 발주기관의 자의적 기간단축이 제한된다.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에 한정해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가계약에서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된다. 과도한 저가투찰이 방지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일률적으로 5%로 적용되는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도 실제값을 반영한 상한율(5~10%)로 적용된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10% ▲시설물관리경비 및 청소 9% ▲행사관리 및 사업지원 8% ▲여행·숙박·운송 및 보험 5%, 장비 유지보수 10%, 기타 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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