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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동료 간 폭행 사망' 유가족 손배訴서 회사 책임 인정

등록 2015.07.01 16:03:58수정 2016.12.28 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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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회사 동료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가족이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근무 중 동료의 폭행으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회사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와 B씨가 공동해 유가족에게 4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시간이 A씨와 B씨의 근무시간이고 발생장소는 근무지인 기관실 및 기관실에 부속된 식당"이라며 "사고의 발단도 회사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사고는 외형상·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돼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는 가해자인 B씨의 사용자로서 B씨와 공동해 A씨 및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근무시간에 상당한 양의 음주를 했고 B씨와 시비를 벌이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와 사측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했다.

 아파트 관리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5월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에 기관실 보일러 기사로 출근해 B씨를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음주 중 동료가 민원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네, 미치겠네"라고 혼잣말을 했고, B씨가 '미치겠다'라는 말을 트집 잡으면서 이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식당 안으로 데려가 왼쪽 귀 등을 폭행했다. A씨는 이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후 다음날 새벽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가해자인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씨 유가족은 같은 해 12월 B씨와 사측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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