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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국회법 재의결' 위해 與 개별 설득…법안 처리도 '고심'

등록 2015.07.05 11:02:07수정 2016.12.28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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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5.06.2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 이뤄질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접촉을 통해 표결 참여를 거듭 촉구하는 등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6일 이뤄질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를 놓고 의원들의 견해를 묻기로 했다. 여기서 민생법안 처리 거부 등 강경 대응방침이 정해질 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당시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에 들어가 수적 열세에도 불구, 반대표를 던졌던 점을 지적하며 표결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기정 사실화한 상태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에맞서 의원들에게 이날까지 같은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말라"고 설득하며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전략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규탄대회를 다시 한 번 열 것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취소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오는 6일 본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결국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이후 다뤄지는 각종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다만 수적 열세에 놓인 새정치연합이 재의결을 관철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에서 좀 더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바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은 합의가 아닌 직권상정으로 이뤄지는 만큼, 여당이 만약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면 우리도 60여개 법안 처리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통과한 법안인데다, 우리라도 민생 법안을 챙기자는 측면에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 핵심 당직자도 "지도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일 의총에서 법안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5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추후 의사진행 방향과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당 지도부는 이 원내대표가 그간 최고위에 불참했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가 '원내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일반 의원들의 반발이 있고 최고위원들도 원내지도부의 정확한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의견을 조율하고 어떻게 강경파를 설득할지, 혹은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의사진행과 법안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꼼꼼하게 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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