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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무면허 음주운전 연예인 기소…"여친이 운전했다" 허위 자백 종용

등록 2015.07.06 10:59:34수정 2016.12.28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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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여자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가수 겸 배우 김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방향으로 술에 취한 채 2㎞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라고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무면허인데다 음주운전까지 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이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이다. 결국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다.

 단속 당시 경찰관은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자연스럽지 않은 김씨가 운전했다고 의심하고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25분 동안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버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1년 데뷔해 방송 드라마에 출연하다 지난해 솔로 앨범 '숙취'를 내는 등 가수 겸 배우 활동을 해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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