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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2지구 무인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난무'… 안전사고 우려

등록 2015.07.07 16:41:45수정 2016.12.28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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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주성 기자 = 2015.07.07  jskim@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주성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상가 등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형 타워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이 사용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무인타워크레인은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3t 미만의 소형 크레인으로 1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3t 이상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조종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운전을 가능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는 의정부 민락2지구 상가 건설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이 사람이 타워 크레인 위에 올라가 조종하는 8t급 이상 규모의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종이 가능한 2.9t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3t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어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크레인지부에 따르면 무인타워크레인은 건설업체의 판단에 따라 자유자재로 운행할 수 있고, 건설자재 무게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한 제어신호장치가 크레인 상층부에 설치돼 리모컨으로 지상에서 조종 시 인지를 하지 못해 안전사고 발생의 확률이 높다.

 지부 관계자는 “무인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를 등록하지 않아 번거로움이 없고, 조종사의 임금을 절약할 수 있어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자칫 붕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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