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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 배신"

등록 2015.07.08 10:29:27수정 2016.12.28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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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1차 전원회의가 8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촉진구간 '5,940원~6,120원'에 반발하며 근로자 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전원회의실에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15.07.08.  presskt@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구간에 대해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를 배신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일동은 8일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내용이자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심의 촉진구간의 최대치 9.7%는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뼈빠지게 일해도 5만원이 안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심의촉진구간을 6.5%(5940원)~9.7%(6120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반발 의사를 내비치고 집단 퇴장한 상태다.

 앞서 제시된 3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위원은 8100원, 사용자위원은 5715원을 최저임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양측의 팽팽한 의견 차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올 초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내수활성화를 말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놨지만 결국 노동자들은 뒷통수를 맞았다"며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오후 7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12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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