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정부부처 행사 협찬 받으면 징계"…공무원행동강령 강화

등록 2015.07.28 08:42:11수정 2016.12.28 15:22: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자부, 이달 말부터 시행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정부부처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행사 물품·비용을 협찬을 받으면 징계를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우이웃돕기·체육대회·동호인 활동 등 자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에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직무 관련자 범위에는 민간업체 외에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확대했다.

 그간 공무원이 협찬을 요구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징계 절차를 밟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부처가 각종 행사를 열 때 민간업체를 비롯한 직무 관련자들이 협찬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관행이었던 탓이다. 현금 방식의 협찬을 근절됐다고는 하나, 장소·인력·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종 협찬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가능해진다.

 또 공용차량 등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해 부당이익금을 얻을 경우 부당이익금의 2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된다.

 부패 행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고, 서류 위·변조 등으로 중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면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 협찬 관행을 근절하는 조항을 행동강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제는 부당 협찬을 받더라도 근거가 없어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이달 말부터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