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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실공사 지반침하로 케이블 손상"…신분당선 억대 손해배상 판결

등록 2015.07.28 17:46:25수정 2016.12.28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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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강북 왕십리까지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3단계 기흥~망포 구간(7.4㎞)이 다음달 1일 개통한다고 27일 도가 밝혔다. 사진은 이 구간 노선도.(사진=경기도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지하철 신분당선 일부 구간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로 케이블이 손상된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최성배)는 한국전력공사가 신분당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0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협약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지중배전설비의 보호 및 복구에 있어서의 여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시공하도록 협약을 했음에도 시방서에 부합되게 진행된 과정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방서의 내용대로 지하철 구조물 상단이나 암반에서부터 콘크리트 받침 기둥을 설치했다면 설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케이블 복구공사에 들어간 비용 1억702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난 2006년 지하철 신분당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배전설비 보호 및 복구공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2011년 12월 지하철 신분당선 준공에 앞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지중배전설비 보호 및 복구공사도 끝마쳤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맨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구간에 있던 케이블이 손상된 것을 발견한 한국전력공사는 자체적으로 손상된 케이블을 복구한 다음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라며 신분당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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