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60대女 성폭행한 동네주민 '징역 8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0일 강간등치상 혐의로 김모(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66·여)씨의 집 거실 유리문을 깨뜨린 후 잠겨져 있던 잠금장치를 푼 다음 들어가 안방에 혼자 있던 A씨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고령의 이웃 주민인 A씨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 봤을 때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유사간강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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