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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적장애 60대女 성폭행한 동네주민 '징역 8년'

등록 2015.07.30 14:11:03수정 2016.12.28 1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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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혼자 살고 있는 6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0일 강간등치상 혐의로 김모(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66·여)씨의 집 거실 유리문을 깨뜨린 후 잠겨져 있던 잠금장치를 푼 다음 들어가 안방에 혼자 있던 A씨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고령의 이웃 주민인 A씨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 봤을 때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유사간강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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