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과 급여지급 협력
이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는 한국에서 가입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자국 내 사회기금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대사관 확인 등이 필요해 처리 기간이 길고 추가 비용까지 들었다.
두 기관은 또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파악 등 수급권 확인을 위한 협조 약속도 MOU에 명시했다.
5월 기준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850명이며, 지급액은 약 28억원이다.
체류 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키르기스스탄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MOU 체결 후 '사랑의 PC 전달식'을 열고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에 재생PC 120대와 노트북 4대를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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