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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과 급여지급 협력

등록 2015.07.30 17:51:23수정 2016.12.28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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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과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는 한국에서 가입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자국 내 사회기금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대사관 확인 등이 필요해 처리 기간이 길고 추가 비용까지 들었다.

 두 기관은 또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파악 등 수급권 확인을 위한 협조 약속도 MOU에 명시했다.

 5월 기준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850명이며, 지급액은 약 28억원이다.

 체류 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키르기스스탄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MOU 체결 후 '사랑의 PC 전달식'을 열고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에 재생PC 120대와 노트북 4대를 기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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