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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道, 화성 공동장사시설 갈등 조정 한 '8월 말'

등록 2015.07.31 15:53:20수정 2016.12.28 1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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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13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칠보산화장장 건립저지 비대위와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화성 광역화장장 건립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갖던 중 일부 주민들이 삭발식을 갖고 있다. 2015.05.13  ppkjm@newsis.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화성 공동형종합장사시설(화성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요구대로 인접 지자체와 검토·조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민원 상담 프로그램인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화성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서수원권 주민 대표단 5명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수원권 주민들이 "수원시는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고, 화성시는 추진을 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남 지사는 "이프(If·만약)는 얘기하지 말자. 조정한 뒤 얘기하자"고 했다.

 남 지사는 "지난번에 갈등 조정회의를 했고 기관 간 토론도 했다. 그런데도 이견이 있어 국토부가 검토·조정하라는 것이니까 (수원시와 화성시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수원시와 화성시의 입장 조율은 답보 상태다. 도는 최근까지 세 차례 두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논의했지만, 찬·반 입장만 확인한 상태다.

 도는 이런 상태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되면 있는 그대로 결과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1일 도에 공문을 보내 화성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 인접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검증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검토·조정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 이견이 좁혀질 때까지 도가 지난달 10일 제출한 화성 화장장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수원권 주민들은 20분에 걸친 남 지사와 면담한 뒤에도 도청 관계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서수원권 주민들에 대한 동의 절차 이행과 도 조례에 근거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장사시설과 관련한 지역 갈등이 있으면 시·군 부단체장과 도의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 동의 절차는 법률 근거가 없다"며 "수원시와 화성시의 협의 조정 상황을 보고 민관 협의 여부는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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