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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뇌물수수' 나근형 前인천시교육감 실형 확정

등록 2015.08.03 06:00:00수정 2016.12.28 15: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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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76) 전 인천시교육감이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62)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이 근무성적평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승진대상자를 지정해 직권을 남용하고, 인사팀장들로 하여금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했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나 전 교육감과 한 전 국장이 금품 및 선물을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시교육청 직원들로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16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국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승진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모두 25차례에 걸쳐 249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나 전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한 근평 절차를 무시한 채 승진대상자를 임의로 지정했고,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령인 데다 50여년간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나 전 교육감의 성행과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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