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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포천의제21 비위논란 사퇴한 前사무국장 재채용 '시끌'

등록 2015.08.05 08:37:44수정 2016.12.28 1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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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원 접수해 조사 착수 여부 검토 

【포천=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 포천시의 보조금으로 운영 중인 민·관 환경단체인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퇴한 전 사무국장을 불과 4개월 만에 재 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포천시는 이런 내용의 민원을 접수,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포천의제21은 지난 7월24~28일 사무국 근무자 채용 공고를 내 같은달 30일 채용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사무국장에 임모씨를, 간사에 유모씨 등을 선임하고 3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그러나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임씨의 경우 지난 4월 의제21의 업무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되자 책임을 지고 사퇴한지 불과 4개 월만에 다시 채용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씨와 함께 사무국장에 공모했던 권모씨는 “(의제21 상임의장 등이)총회에서 비리로 물러난 전 사무국장을 다시 끌어 들여 사무실 열쇠를 넘겨주고, 문제가 발생되니 공개 채용했다”며 “정관에도 없는 의제21 근무경력 5년 이상을 공모요건에 명시해 특정인만 입후보 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잔머리를 썼다”고 비판했다.

 권씨는 이어 “칼자루를 잡은 자들의 횡포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앞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포천시가 업무차량 무단 사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놓고 임씨가 사퇴했다는 이유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부적절한 재채용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채용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시 관계자는 “5명의 심사위원 심사 점수를 합산해 채용을 결정했다”며 “업무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됐으나 당시 의제21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해줘 현격한 비위는 아니므로 재채용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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