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뇌물 수수' 최민호 前판사 선처 호소…"1억원 이상 헌금내"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최민호(43)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판사 측 변호인은 "최 전 판사는 법관의 역할에 맞는 처신을 하지 않았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매일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최 전 판사는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다"며 "독실한 신앙생활로 늘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꿈꿨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최 전 판사가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1억원 이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선교사에게 기부하거나 익명으로 교회에 헌금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최 전 판사가 법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었다고 해서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전 판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처신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최 전 판사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다만 "최 전 판사는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최 전 판사의 범행도 중한 불법이지만 사채업자 최씨의 상대적인 불법성도 큰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2009~2012년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판사는 또 2009년 2월 재판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하께 최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무이자 대여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판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판사와 최씨의 금전거래는 명확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알선 명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최 전 판사가 구속 기소되자 지난 2월 최 전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 전 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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