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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채왕 뇌물 수수' 최민호 前판사 선처 호소…"1억원 이상 헌금내"

등록 2015.08.21 14:09:35수정 2016.12.28 15: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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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법원 자료사진. 2015.08.14  in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이른바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사채업자 최모(61)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1억원 이상 교회에 헌금으로 내거나 선교사들에게 기부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최민호(43)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판사 측 변호인은 "최 전 판사는 법관의 역할에 맞는 처신을 하지 않았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매일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최 전 판사는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다"며 "독실한 신앙생활로 늘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꿈꿨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최 전 판사가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1억원 이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선교사에게 기부하거나 익명으로 교회에 헌금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최 전 판사가 법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었다고 해서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전 판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처신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최 전 판사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다만 "최 전 판사는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최 전 판사의 범행도 중한 불법이지만 사채업자 최씨의 상대적인 불법성도 큰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2009~2012년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판사는 또 2009년 2월 재판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하께 최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무이자 대여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판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판사와 최씨의 금전거래는 명확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알선 명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최 전 판사가 구속 기소되자 지난 2월 최 전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 전 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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