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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피해소송 10년…주민들 보상 촉구

등록 2015.08.27 17:39:57수정 2016.12.28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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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오는 9월1일로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을 맞는 광주 광산구 전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조속한 군공항 이전과 소음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10년 전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1년 뒤인 2005년 9월 소송인단 1만3938명을 모집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인정하며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 거주자 1만3936명에게 2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85웨클 이상 거주자 9673명에게 208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보상 범위와 대상이 축소됐다. 이 역시 정부가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은 1차 소송과 별도로 지난 2009년 3월 1만5706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서울중앙지법에 2차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7200명에게 104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어 지난 2009년 11월 6044명의 주민들이 3차 소송을, 2014년 7월에는 1만400명이 4차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3차 소송 역시 1심에서 2400명에게 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현재 각각 2심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소음피해 보상 대상을 대법원의 농촌지역 비행장 판결 기준에 따라 80웨클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피해보상 판결금액은 소송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400억원이 넘어서고 있다. 조속히 소음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2013년 3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투 비행장이 이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수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군 공항 소음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방부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투 비행장 이전 논의를 시작하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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