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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10대 女제자 성폭행' 50대 골프강사 '징역 8년' 선고

등록 2015.08.28 16:16:13수정 2016.12.28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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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10대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강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골프강사 임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임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운동선수를 꿈꾸는 어린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했다"며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이 반복된 점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기 때문에 상상에 의해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임씨의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임씨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 지인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비합리적으로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학생이 객관적인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의심이 들지만 객관적 일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세 차례의 성폭행 혐의 중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이 가르치던 A양(당시 14세)을 제주도의 한 민박집으로 데려가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몸을 주무르는 등 5개월여 동안 4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같은 해 7~8월 모텔 등에 데려가 A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임씨는 A양이 골프 훈련 등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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