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36%만 '배상 신청'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배·보상 신청 만료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배·보상을 신청한 피해자가 전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후 희생자·생존자 461명 중 36%인 167명만 인적 배상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희생자는 304명 중 136명이 신청해 45%, 생존자는 157명 중 31명으로 20%에 그쳤다.
희생자 신청자 136명 중 단원고 학생이 101명으로 40%가 신청을 완료했다. 일반인은 35명으로 65%가 신청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희생자 위로지원금 규모가 3억원으로 결정되면서 같은 달 49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늘었다"며 "생존자의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휴유장애 진단서 등의 발급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들의 배·보상 신청을 도우려고 다음 달 1일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는 안산 지역 피해자 중 아직 배상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 149명 등을 대상으로 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세월호 배보상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9월29일이 법적 신청 기한이지만 추석 연휴로 하루가 더 늘었다.
법적 신청 기한이 지날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하면 오랜 시간과 비용, 노력이 소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기한 내에 모두 배상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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