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인허가 특혜 의혹' 야구장 운영자 구속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달 27일 김씨에 대해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소속 박기춘(59·구속)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야구장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산림 5300㎡를 축사시설과 농산물 보관창고 용도로 허가 받은 다음 이곳을 창고 임대업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산지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야구장을 30년간 운영하게 될 경우 모두 114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산지를 창고 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지가 상승으로 2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고 김씨에게 운영권을 넘긴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지난달 2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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