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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중 햄 제품…70% '고기함량 확인 불가'

등록 2015.09.03 08:41:17수정 2016.12.28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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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지난 8월28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햄소시지 51개 제품에 대해 육함량 표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개(29%) 제품에서만 함량 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3일 밝혔다. 2015.09.03 (사진제공=서울YMCA)

서울YMCA는 지난 8월28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햄소시지 51개 제품에 대해 육함량 표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개(29%) 제품에서만 함량 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3일 밝혔다. 2015.09.03 (사진제공=서울YMCA)

【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햄·소시지 제품 10개 중 7개에는 고기함량 표기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구매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는 지난 8월28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햄·소시지 51개 제품에 대해 육함량 표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개(29%) 제품에서만 함량 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장점유율 70%에 해당하는 상위 5개 업체(농협목우촌, 동원, 롯데푸드, 사조대림, CJ제일제당)로 한정했다.

 비교적 표기가 잘 된 업체는 롯데푸드로 제품 13개 중 7개(53.8%) 였으며 다음으로 농협목우촌(37.5%), CJ제일제당(26.7%), 사조대림(14.3%), 동원F&B(0%)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혼용된 경우 비율에 대한 정보 역시 알기 어려웠으며, 수입산 육류를 사용한 경우도 해당 수입국가명이 표기되지 않아 원료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도 나타났다.  

 현행 식약처의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르면 함량 표시는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제품명에 원재료인 '돼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함량 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식약처가 햄·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육함량표시 의무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제조업체 역시 식약처의 애매한 기준과 법적의무를 얘기하기 이전에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필요한 육함량 표기 등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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